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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연스러운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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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 인가요??

모 게임에서 사냥중 이었습니다.

특정 캐릭이 제 캐릭을 죽이고 PVP메시지라는 것을 보내어 저에게 성적조롱 및 공개적인 성적모욕을 주었네요.

PVP메시지의 내용은 "캐릭터명 고추때라" 입니다. 캐릭터명이 A라면 "A 고추때라"

채팅창 확인 해보니, PVP메시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체채팅식으로 보내어지는지,

저 말고도 pk당한 사람이 있던지 저 제외, 5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통매음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캐릭터명 고추때라"라는 발언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관념을 해칠 정도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