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1.09.29

근로 중 교통사고 시 급여지급여부

저희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분이(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먼저 휴업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대체지급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대신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이(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1.근로자가 산재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산재처리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