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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17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할때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직권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던데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한 예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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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그중에서도 후자의 경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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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죄의 카테고리의 들어가 있는 한 행위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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