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11

주차된차를 못나가게 일부러 막으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주차를 해놓은 차를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차량이 제앞을 막아서서는 몇일 동안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타버리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이 사건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주차장 내 통행로가 육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행 및 주차 방해 등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