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이 사건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주차장 내 통행로가 육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행 및 주차 방해 등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