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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끈질긴종다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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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집 언제 팔아야 하나요?가르쳐 주세요

주택을 증여받으면 비과세 특례, 양도세 중과세 면제 혜택은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절세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 아닌가요?

10년은 집을 증여한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에서 자유롭게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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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일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팔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고 12억 이하에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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