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검거로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사건 검색하니

피의자가 총 8명 이고

7명은 범죄단체가입 와 사기

1명은 사기죄만 올라가있습니다.

이 경우 저1명은 총책이라고 볼수있는건가요?

이런경우 배상명령시 사기당한 금액중

몇퍼센트씩 분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명은 총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3자로 범죄를 방조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시 모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 총책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공범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어 각자에게 피해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