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는 것을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