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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웜뱃147
곰살맞은웜뱃14721.09.28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4월쯤에 번개장터에서 158000원을사기당하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서 8월쯤 잡혔고 검찰송치예정이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은 경찰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가왔는데ㅣ저는 안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배상신청언제해이ㅏ하고 배상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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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기가해자에 대한 담당재판부의 판결선고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는 것을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배상명령결정이 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