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계약근무를 했는데 제 근무가 토,일 주말 근무라서 계약만료는 6월 30일이지만 실제 근무는 25일까지했고 퇴직서약서 및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26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퇴사일이 7월 1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상실일 역시 7월 1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6월 28일 다른 회사 (투잡)에서 권고사직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해당기간 고용보험 취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26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