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입사를 23년 5월 31일에 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번계약을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에 6월2일이 계약종료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평일 근무라 5월 31일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남은 주말인 6월1,2일은 근무 안해도퇴직금과 실업급여에는 무관한걸까요?아니면 꼭 퇴직서를 6월 2일에 작성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 월급평균으로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6월 이틀을 일하게되면 퇴직금에 크케 영향이 갈까요?어니면 3,4,5월 금여만 반영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