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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빠귀136
새침한지빠귀13624.04.10

평일근무 계약종료 퇴직 날짜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 입사를 23년 5월 31일에 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번계약을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에 6월2일이 계약종료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평일 근무라 5월 31일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남은 주말인 6월1,2일은 근무 안해도퇴직금과 실업급여에는 무관한걸까요?아니면 꼭 퇴직서를 6월 2일에 작성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 월급평균으로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6월 이틀을 일하게되면 퇴직금에 크케 영향이 갈까요?어니면 3,4,5월 금여만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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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 2일까지인데 주말이 근로일이 아니면 근무 안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에는 무관합니다.

    6월 2일까지 재직이면 임금은 3.3.~6.2.까지로 계산하고 3월과 6월은 일할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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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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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6.2.로 기재되어 있고, 6.1./6.2.이 휴무일 및 주휴일이라면 6.1/6.2.에 휴무하더라도 6.3.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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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이 6월 2일이므로 1년이상 근무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인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3개월로 임금산정이 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한다면 그만큼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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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 6월 2이 지키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야 실업급여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났으니 어떤 경우라도 발생합니다. 스스로 퇴직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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