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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3.09.04

사전처분소송 질문드립니다....

사전처분소송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 반년넘게 키우고있는데 아이키우고있는쪽이유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 변호사가 이길려면 무조건 아이 어린이집에가서라도 데려오라고 시킬수도있나요? 어린이집에 안맞길수도없구 난감하네요...저희쪽에서는 무조건 아이 뺏기면안댄다고 말로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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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부모 모두 공동친권자와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조언을 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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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을 증거로 남겨 두시고 법원에 제출해두시면 추후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더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를 무리하게 데리고 오라고 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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