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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쌍봉낙타277
큰쌍봉낙타27723.10.12

증여받은 농지를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997년도에 증여받은 논이있는데요

증여받은 뒤로 한번도 자경을 하진 않았고 타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6억에 산다는사람이 연락이와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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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최소한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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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으실 때에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로써 중과세 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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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으로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실 경우, 물건지 및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영수증 등 제반 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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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최소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이 있어야 산출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 정보를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9

    부동산 세금 전문상담은 아래 링크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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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공시가격 또는 신고가격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했을 경우 양도세는 약 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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