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주유한 비용을 회사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기망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