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이것도횡령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법인카드 사용 한건에대해서 보고체계를 몰라6개월간 보고를 하지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횡령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총100건넘게되고 6개월간140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분명 대표님이 시켜서 샀던부분도있는부분인데 그냥 하나하나 말해서 머하나생각도들고 보고안하고 한것은맞는데 140 변제한다고 이야기도드렸는데 횡령이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법인카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뿐인바, 이것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법인카드 보고 안하고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실수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판단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표가 지시해서 사용한 부분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인 사용인지”, “업무 관련 사용인지”, “대표 승인 여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변제 의사를 밝히셨다는 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황입니다. 초범 여부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 보면 무조건 큰 사건으로 단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형사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카드 사용내역과 업무 관련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