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업체는 설에도 근무자들이 근무를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설에는
일요일빼고 3일인가요? 아니면 일요일까지 추가하여
4일을 휴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스케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이 모두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법정공휴일은 금,토,일,월이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날 공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가 주말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전부 공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총 4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일요일 포함한 4일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금, 토, 일 3일이 설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인 월요일도 휴일이므로 월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 등을 통해 설 공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