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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24.02.12

24년 설연휴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해요


여기 업체는 설에도 근무자들이 근무를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설에는

일요일빼고 3일인가요? 아니면 일요일까지 추가하여

4일을 휴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스케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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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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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이 모두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중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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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법정공휴일은 금,토,일,월이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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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날 공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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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연휴가 주말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전부 공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일 모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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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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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총 4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일요일 포함한 4일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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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금, 토, 일 3일이 설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인 월요일도 휴일이므로 월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 등을 통해 설 공휴일을 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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