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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침팬지61
대단한침팬지6124.01.18

24년 일요일이 설날 연휴인데 대체 휴무 지급 여부

24년 일요일이 설날연휴로 법정공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날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휴무 or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인데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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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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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도록 휴일의 대체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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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도 일요일도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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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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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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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더라도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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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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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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