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일요일이 설날연휴로 법정공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날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휴무 or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인데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하도록 휴일의 대체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도 일요일도 공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더라도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