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일요일이 설날 연휴인데 대체 휴무 지급 여부
24년 일요일이 설날연휴로 법정공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날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휴무 or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인데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날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