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주소가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온지 모르고 가집행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