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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

가집행 방지용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까지 마쳐서 결정문을 들고있는데요 원고한테도 그 결정문이 송달이되나요?그럼 피고한테 가집행 시도 못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주소가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온지 모르고 가집행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면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해야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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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결정문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래 가집행을 할 수 있었던 당사자인 원고에게도 그러한 내용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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