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완강한파리224
완강한파리22421.09.02

사기꾼이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사기꾼이 작년 1월 출소 후

여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출소 후 몇년 내에 사기를 치면 가중처벌인가요?!

1년 넘게 부모님이 이 사기꾼을 믿고 끌려다니시는데

빨리 신고해야 가중처벌 되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 3년 내에 사기 범행을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며, 누범의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처되며, 누범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되며, 누범요건이 아니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