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사기꾼이 작년 1월 출소 후
여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
가중처벌 가능할까요?!
출소 후 몇년 내에 사기를 치면 가중처벌인가요?!
1년 넘게 부모님이 이 사기꾼을 믿고 끌려다니시는데
빨리 신고해야 가중처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 3년 내에 사기 범행을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며, 누범의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처되며, 누범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되며, 누범요건이 아니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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