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가 예외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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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에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 예고 규정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