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2025.9.19 ~ 2025.10.18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가입하고 상실일자를 2025.10.19로 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