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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여유있는지휘자
완전여유있는지휘자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집기류, 트럭 등 이것저것 구입을 많이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간이과세 포기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면 환급 가능할까요?

트럭은 3월 말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고

집기류는 1월 중순 즈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 금액이 많이 커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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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