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화상을 입었을때 제가 치료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알바 도중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컵라면에 뜨거운물을 넣다고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음도 가져다 주고 화상이 커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는 해주고 바로 부모님께 가서 연락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오셔서 왜 그걸 초등학생한테 하게 햇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손님이 컵라면을 먹을 때 알바생이 직접해야 한다거나, 하지 못하게 제지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인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들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