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족기업 근로중 불화로 인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주식 관련
현재 아버지(거주지 동일)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2년 10개월 재직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들어가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20%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집안일, 이런저런 불화로 계속 싸우다가 대표님께서 그만 두라고 해고 아닌 해고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라고 말하기도 참 웃기네요. 아무튼 이참에 연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금 입출금부터 모든 사무 업무를 현장과 겸해서 하고있다 보니
알아서 퇴직금, 부당 해고 보상금 등 정산해서 입금하고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400으로 기재가 되있고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근무로 적혀있는데
실제로 급여 명세서에는 약 270만원만 기본급으로 되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장 근로 수당으로 빠져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마다 08시~16시까지 근무했구요.
연차수당, 야근수당, 단 한번도 써본적 없고 연차 써본적도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 부당해고 관련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3.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대표님과 자체적으로 합의 후 미지급 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 금전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5.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6. 증여받은 주식 20%는 어떻게 되는지.(선택지가 어떻게 나뉘는지)
7. 현재 산업안전관리자 및 가스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등 여러 관리자로 신고 되어있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 해임신고를 하고 퇴사 해야하는지(사무직 본인밖에 없음)
어차피 그만두라고하는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놈의 집안도 지긋지긋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이고 대표자의 자녀분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상 퇴직금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물론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수당, 해고 관련 보상금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4. 임원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는 근무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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