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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니234
빨간고니23423.10.22

친가족기업 근로중 불화로 인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주식 관련

현재 아버지(거주지 동일)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2년 10개월 재직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들어가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20%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집안일, 이런저런 불화로 계속 싸우다가 대표님께서 그만 두라고 해고 아닌 해고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라고 말하기도 참 웃기네요. 아무튼 이참에 연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금 입출금부터 모든 사무 업무를 현장과 겸해서 하고있다 보니

알아서 퇴직금, 부당 해고 보상금 등 정산해서 입금하고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400으로 기재가 되있고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근무로 적혀있는데

실제로 급여 명세서에는 약 270만원만 기본급으로 되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장 근로 수당으로 빠져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마다 08시~16시까지 근무했구요.

연차수당, 야근수당, 단 한번도 써본적 없고 연차 써본적도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 부당해고 관련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3.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대표님과 자체적으로 합의 후 미지급 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 금전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5.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6. 증여받은 주식 20%는 어떻게 되는지.(선택지가 어떻게 나뉘는지)

7. 현재 산업안전관리자 및 가스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등 여러 관리자로 신고 되어있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 해임신고를 하고 퇴사 해야하는지(사무직 본인밖에 없음)

어차피 그만두라고하는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놈의 집안도 지긋지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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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이고 대표자의 자녀분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법상 퇴직금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물론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수당, 해고 관련 보상금을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4. 임원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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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는 근무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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