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년이 된 경우라면 각각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1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