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연속일때 2년차 연차수당?
2021년 5월에 육아휴직시작
연속으로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입니다.
2023년 5월에 복직하며
작년은 근무를하여 연차가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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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육아휴직시작
연속으로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입니다.
2023년 5월에 복직하며
작년은 근무를하여 연차가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출근간주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년이 된 경우라면 각각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1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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