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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어치230
냉철한어치23022.11.30

육아휴직 2년 연속일때 2년차 연차수당?

2021년 5월에 육아휴직시작

연속으로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입니다.

2023년 5월에 복직하며

작년은 근무를하여 연차가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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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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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육아휴직시작

    연속으로 사용하여 현재 2년째 입니다.

    2023년 5월에 복직하며

    작년은 근무를하여 연차가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를 하지않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출근간주기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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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년이 된 경우라면 각각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1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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