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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억만장자
진심수상한억만장자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안주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간주해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이 많을까요?

체불금액이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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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00%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

    사업주가 노무 자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자 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8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은 사업주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여 노무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많이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대리시간인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선택은 사업주 몫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관한 분쟁은 사건이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체불임금액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