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권고사직대신 자진사퇴권유받고 실업급여 발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정규직 볼링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24일 새로온 점장으로 부터 다음달까지 다른직장 알아봐라,너 8개월일했으니까 실업급여 나오잖냐,내가 적어주면 나와라고 강압적으로 말한뒤
이후 본사와 점장이 이야기하고 권고사직서 적으면 실업급여 인정 못해주겠다.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도록해준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 권고사직지서를 본사로 보내봤습니다. 그러자 본사사장님이 오셔서 권고사직은 우리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받아주진 못하겠다.
9월25일까지 권고사직으로 너가 그만둔다고 했잖니 9월 다안채워도 되니 다음주 월요일에 사직서 자진사퇴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도록해주고. 너 점장보기 힘드니까 그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되고. 9월 25일월급까지 챙겨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사장님이 사직서 가지러오시는겸 제가 해야할건 무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