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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개비257
영원한개개비25724.02.07

편의점 알바 어떤게 맞는건가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 하고있는데

(12-13명 알바생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하고 점주가 구두로만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편의점은 점주마다 주고안주고 한다는걸 들어서 점주마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10시 넘으면 야간수당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제가 6시 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인데 따로 야간수당 받는게 맞는건가요?

모든게 확실하지않아서 점주함테 말을 못했습니다.


1.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면 점주 벌금 맞나요?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나요?

2.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편의점 점주마다

주고 안주고 인가요? 아님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3.오후6시부터 11시30분까지 근무인데 야간수당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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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누구인지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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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자가 특정되므로 회사가 알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있으므로 받아야 합니다. 점주마다 주고 안주고 할 수 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새벽6시 근무에는 야간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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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이 부과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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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면 점주 벌금 맞나요? 맞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나요? 밝혀집니다.

    2.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편의점 점주마다

    주고 안주고 인가요? 아님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오후6시부터 11시30분까지 근무인데 야간수당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밤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50%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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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22:00 이후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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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부터 11시30분까지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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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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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시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통지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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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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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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