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년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므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동안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A.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 휴식권 모두 고려)
B.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중시)
* 제가 생각했을 때, A는 회사가 유리하고 B는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는 당초 A입장이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A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2021. 12. 16. 전까지 노동부의 입장이고, 2021. 10.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문에 따르면 질문 2의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의 해석을 따라가시는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듯 합니다.
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결국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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