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므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동안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A.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 휴식권 모두 고려)
B.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중시)
* 제가 생각했을 때, A는 회사가 유리하고 B는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