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고소 요건이 어찌 되나요?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특정성이란게 필요가 없더군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만 있다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농담이라든지, 개인의 성취향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글을 본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과도한 표현인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개인의 성취향을 말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침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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