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가능합니다. 어느하나 지킨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고 전에 지켜야할 것들이 많지만, 근로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기간 전에 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