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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때까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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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올해 카페 알바 시작하면서 교육 5일 3시간씩 받고, 교육 5일동안 시급 80%만 지급한다하여 시급 7,696원으로 받았습니다. 면접시 최소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하셨고 카톡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라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6개월 이전에 그만 두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시 시급 80%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4주전에만 퇴사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4주전에 말씀드릴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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