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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23.09.07

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올해 카페 알바 시작하면서 교육 5일 3시간씩 받고, 교육 5일동안 시급 80%만 지급한다하여 시급 7,696원으로 받았습니다. 면접시 최소 6개월 이상 해야한다고 하셨고 카톡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라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6개월 이전에 그만 두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시 시급 80%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4주전에만 퇴사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4주전에 말씀드릴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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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전에 그만 두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시 시급 80%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별론으로 함). 한편,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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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6개월 이전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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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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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하고 6개월이 되지 않고 그만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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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가능합니다. 어느하나 지킨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고 전에 지켜야할 것들이 많지만, 근로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 전에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 의무에 가깝습니다. 물론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기간 전에 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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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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