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용주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된 예방/대응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상호 존중하는 근무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객관적인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