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
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
(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
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
법률
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
(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
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