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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출 후 완제품 수입하면 관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부품을 해외에 보내서 조립하고 다시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구조인데요. 이럴 때 관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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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부품을 수출해서 완제품으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라면 가공무역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위탁가공무역으로 처리하거나 외화획득용 원재료 사후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낸 부품이 그대로 쓰여서 완제품으로 돌아온 게 확인되면 수입 시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빙이 핵심이라 수출 당시 내보낸 부품과 수입된 완제품의 연계성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건 계약서 가공임가공증명서 생산비용 내역서 같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제법 까다롭고 보세구역 활용이나 사후관리 의무도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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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부품을 수출했다가 해외에서 조립해 완제품으로 다시 들여오는 구조라면 관세법상 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출할 때 ‘가공무역 수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완제품을 수입할 때 반입신고를 하면 해외에서 더해진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처음 나갔던 부품 가치 부분은 면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수출입 시점 모두 관리가 필요하며, 세관 심사도 엄격해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제 85류 혹은 제 9006호의 물품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clhs.co.kr/Y2014/duty/Rduty.asp?table=1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