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지혜로운고니278
지혜로운고니27823.07.16

채무불이행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올해 3월말부터 두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갚을꺼라 믿었고 그럴 친구라고 생각했지요.

차용증이나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3주뒤 상환이었으나 현재 4개월이 다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단 돈 만원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연락은 되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벌써 20번의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상황이나 재정상태 등 거두절미하고 저는 제 돈을 받아야하는게 급선무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타지로 넘어가 어디 공장에서 3교대를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주소도 모릅니다.

아는거라곤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정도인데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100만원대이고,

이 친구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가서 상황설명을 할 상황도 못됩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지급명령?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게되는 것이고, 이 친구에게 떨어질 불이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바, 지급명령신청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