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올해 3월말부터 두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갚을꺼라 믿었고 그럴 친구라고 생각했지요.

차용증이나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3주뒤 상환이었으나 현재 4개월이 다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단 돈 만원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연락은 되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벌써 20번의 번복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상황이나 재정상태 등 거두절미하고 저는 제 돈을 받아야하는게 급선무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타지로 넘어가 어디 공장에서 3교대를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주소도 모릅니다.

아는거라곤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정도인데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100만원대이고,

이 친구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가서 상황설명을 할 상황도 못됩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지급명령?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게되는 것이고, 이 친구에게 떨어질 불이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바, 지급명령신청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