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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주15시간이 넘지만 실제 근무는 8개월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데 9개월부터는 15시간이 안될경우에 3.3%로만 공제하고 입금을 지급한 상황인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발급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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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냥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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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서식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해당 프리랜서의 근무기간, 보수, 담당업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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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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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을 찾아 회사명의의 직인을 찍어 주면 됩니다.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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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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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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