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요.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주15시간이 넘지만 실제 근무는 8개월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데 9개월부터는 15시간이 안될경우에 3.3%로만 공제하고 입금을 지급한 상황인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발급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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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냥 검색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서식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해당 프리랜서의 근무기간, 보수, 담당업무 등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을 찾아 회사명의의 직인을 찍어 주면 됩니다.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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