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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학교를 빠지는 경우 야외학습이 되면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학교를 빠지는 경우 야외학습이 되면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야외 학습이지만 출석 인정은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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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은 1년에 30일동안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해당 서식이 있으니 양식에 맞게 작성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체험학습 3일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체험학습은 아이들의 맞춤 학습과 개별적인 체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1년에 20일 정도는 체험학습을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체험학습 가기 3~5일 전에만 제출하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여행을 계획 중에 있고 가족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후,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시면 등원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경우 3일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종이인쇄물로 내도되고 아니면 인터넷 신청사이트에서신청하셔도됩니다

  • 요즘에는 가족간의 여행을 통해서 학교를 빠지게 되면 야외학습으로 출석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아이의 진도에 무리가 가니 참고해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것은 개별 체험학습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개별 학습은 1년에 14일 동안 한 학생당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체험 학습은 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연14일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학업휴업일 (토,일요일,재량휴업일) 및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하셔서 승인받으시면 출석인정으로 간주됩니다.

  • 체험학습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여행 즉 체험학습 계획하기 이틀 전에 담임 선생님께 얘기 하셔서 안내문을 받으시고 작성하시면 체험학습으로 인정이 됩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잘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요즘에는 연 30일.정도를 야외체험학습기간을 허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친척집 방문, 가족여행 등의 야외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야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4일정도 전에는 담당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시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체험학습을 신청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될수있으며 년간 20일 이내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자녀들과함께 가는 가족여행은 추억을 만들수 있어 정서적으로 매우 좋다고 할수 있어요

    물런 가족여행 시에 당연히 출석 인정 됩니다

    년간 출석인정 기한 있구요 출석 인정 서류도 필요 합니다

    여행기간 중 보고서 작성 해서 제출 해야 됩니다

  •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체험활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시 출석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