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24년 11월부터 25년 6월 현재까지 근무중인 여직원으로 직원 입사 시 1년6개월 정도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을 했습니다. 1주일 전쯤에 갑자기 임신 초기라 하며 갑짝스런 퇴사요청을 하며 바로 다른직원 채용 요구을 하여 급하게 인력을 구해서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업무특성상 인수인계는 필요가 없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육아휴직을 받아줄 시 퇴직금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1년미만 근무자라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로서 챙겨야 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대체 인력 근로자 급여 지원, 퇴직금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등등...) 참고로 육아휴직울 법적으로 보내 주더라도 회사 복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에 신청하는 경우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제도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최대 8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쓰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최대 600만원) 이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으로 총 870만원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씀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퇴직금 등)를 충당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전후로 인위적인 고용 조정(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우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노동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 20만원으로 분담자가 2명이면 각 10만원이 최대)을 지급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제도의 금액과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도 허용하고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으로 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회사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수리되었다면 정해진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