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1월 10일에 개명 허가가 났는데 2월 6일 해외여행을 위해서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놓은 상태라서요...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니 여권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항공권 정보 변경 등 할 일이 많아지고 재발급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개명 신고를 하기 싫은데 여행 다녀와서 개명 신고를 하려니 한 달이 지나는데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안하면 5만원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2월 6일에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여행 중에 개명 신고한게 처리 완료 되면 한국 들어올 때 외국 공항에서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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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명 신고 전이라도 옛날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출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명 신고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기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전산 처리 완료 후에는 개명된 이름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시에는 개명 전과 후의 성명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탑승 수속 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개명 전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만약 개명 신고가 처리되어 새로운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입국 심사대에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