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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투명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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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1월 10일에 개명 허가가 났는데 2월 6일 해외여행을 위해서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놓은 상태라서요...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니 여권 재발급, 신분증 재발급, 항공권 정보 변경 등 할 일이 많아지고 재발급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개명 신고를 하기 싫은데 여행 다녀와서 개명 신고를 하려니 한 달이 지나는데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안하면 5만원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2월 6일에 개명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여행 중에 개명 신고한게 처리 완료 되면 한국 들어올 때 외국 공항에서 문제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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