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면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니 3월 4월은 일을 쉬어서 0원이고 5월만 계산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