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여부
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면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니 3월 4월은 일을 쉬어서 0원이고 5월만 계산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급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의 1달과 이전 직장의 2달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장과 이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네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5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63,10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