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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건강한오랑우탄15324.04.2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여부

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면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니 3월 4월은 일을 쉬어서 0원이고 5월만 계산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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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급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의 1달과 이전 직장의 2달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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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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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장과 이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네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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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5월 한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63,10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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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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