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여부
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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