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여부
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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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3,104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의 수급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3,104원은 8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주 15시간 일하면 이 금액의 3/8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63,104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15시간만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주 40시간 근무해야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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