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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153
건강한오랑우탄15324.04.2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여부

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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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3,104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의 수급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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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3,104원은 8시간 근로자 기준이고 주 15시간 일하면 이 금액의 3/8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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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63,104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15시간만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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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주 15시간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있으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주 40시간 근무해야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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