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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4.03

자진퇴사 후 계약직 1달 근무 하고 실업급여 신청

1년 이상 근무한곳을 자진퇴사 한 뒤에 바로 계약직으로 예를들어 4월15일 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상근무한곳과 계약직으로 근무한곳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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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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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한 이후에 바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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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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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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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한 직장과 1개월 계약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최종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두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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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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