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