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피해자인데 첫 공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 및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최종 검찰에서 구공판을 결정해서 다음주 금요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저는 피해자 이구요. 물론 검사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피해자인 저도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참석해도 방청석(?)에 앉아서 보는 방법이 전부라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총 6천만원을 공갈로 뺏겼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판결이 나면 이걸 부분도 포함해서 판결이 나는지요..)
상대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아마 적극 호소할 듯 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일생에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참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히 해당 공판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청만이 가능하여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적어 보입니다.
의견서나 탄원서 등으로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해보시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방청석에 앉게 되나, 피해자로서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원할경우는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을수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재판진행 과정이 궁금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원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범인의 재산상태나 의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진행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참석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