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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6.05

공갈죄 피해자인데 첫 공판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에게 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 및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최종 검찰에서 구공판을 결정해서 다음주 금요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저는 피해자 이구요. 물론 검사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피해자인 저도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참석해도 방청석(?)에 앉아서 보는 방법이 전부라고 해서요.. 그리고 제가 총 6천만원을 공갈로 뺏겼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판결이 나면 이걸 부분도 포함해서 판결이 나는지요..)

상대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아마 적극 호소할 듯 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일생에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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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참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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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는 특별히 해당 공판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청만이 가능하여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적어 보입니다.

    의견서나 탄원서 등으로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해보시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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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방청석에 앉게 되나, 피해자로서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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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원할경우는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을수는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재판진행 과정이 궁금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원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범인의 재산상태나 의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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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진행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공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참석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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