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과거시점부터로 작성하게되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임대차거래신고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게되므로 우선변제권 발생을 앞당길 수는 없어서 별다른 메리트가 없으므로 현재 날자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5년9월~26년4월)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시점부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작성일자 이후 즉 미래 날짜부터 임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적이며 타당합니다. 계약기간을 24년 4월 ~ 26년 4월까지와 같이 과거 시점으로 명확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