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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엄숙한정치인
완벽히엄숙한정치인

임산부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

임산부 시간 외 근로는 예외없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ㅠ)

대체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추석,설 등) 사업장이 근로를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임산부가 근로를 할수있을까요?!

시간외 근로로 보는걸가요 휴일근로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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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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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면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임산부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