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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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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공고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희망퇴직실시한다는 공고가

내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1. 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지원자의 희망퇴직 수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개인이 희망퇴직을 신청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희망퇴직 수용을 안 할 경우도 있음

이는 적정인력이 확보되어 현 업무가 돌아가야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는 이유 (병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인데요,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받되, 병동 운용은 해여하니 병원이 거부할수 있다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상가동을 위해서 희망퇴직을 거부할수도 있다가...합리적인 것인지요? 경영난때문에 퇴사에 내몰리는 직원들에게 저 이유는 병원측의 입장만 고려한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 희망퇴직 신청서 내용중에

...희망퇴직제 실시의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란 부분입니다

희망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인데, 저 신청서 내용중 "자발적 의사" 란 문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할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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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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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신청자 중 선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발적 의사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처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실시한 비정기적인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문구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