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공고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희망퇴직실시한다는 공고가
내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1. 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지원자의 희망퇴직 수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개인이 희망퇴직을 신청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희망퇴직 수용을 안 할 경우도 있음
이는 적정인력이 확보되어 현 업무가 돌아가야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는 이유 (병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 내용인데요,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받되, 병동 운용은 해여하니 병원이 거부할수 있다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상가동을 위해서 희망퇴직을 거부할수도 있다가...합리적인 것인지요? 경영난때문에 퇴사에 내몰리는 직원들에게 저 이유는 병원측의 입장만 고려한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 희망퇴직 신청서 내용중에
...희망퇴직제 실시의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란 부분입니다
희망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인데, 저 신청서 내용중 "자발적 의사" 란 문구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할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