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기준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
주택공급 신청자는 현재 세대주이며 주민등록표 상 1인 가구임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질문: 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을 할때,
혼인신고는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1인 가구되어 있어 1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2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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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세대라 함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배우자 분과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질문: 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을 할때,
혼인신고는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1인 가구되어 있어 1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2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비록 주민등록지가 별로도 구성되어 있어도 부부 합산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2인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