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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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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성추행 사건에 의한 징계해고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장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cctv 상에 드러난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 문을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서 3~4시간 머물다 나온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을 형사고소와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입장에서 관련사실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수위를 논의하려 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에서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 조치가 나올 경우 기업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로 결정날 경우, 해고통보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해고일은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후 30일 이후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30일 이후로 산정하는 사유는 추후 근로자가 기업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각별히 주의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해고 통지서 등의 양식과 절차의 도움은 어디에서 받으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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