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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원으로부터 몇개월전에도 그집에 가전품 강제 집행하러갔으나 세탁기와 냉장고밖에 없다
그래서 취하됐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텐데 하시겠냐고 해서 취하신청서를 내려고 합니다.
취하신청서를 내고도 다시 전세집이나 다른것에 다시 신청 가능한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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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취하서를 내시면 기존 진행중인 절차가 중단되시는 것이며, 이후 다른 사정에 의해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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