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취하서를 제출하면 어떻게되나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원으로부터 몇개월전에도 그집에 가전품 강제 집행하러갔으나 세탁기와 냉장고밖에 없다
그래서 취하됐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텐데 하시겠냐고 해서 취하신청서를 내려고 합니다.
취하신청서를 내고도 다시 전세집이나 다른것에 다시 신청 가능한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취하서를 내시면 기존 진행중인 절차가 중단되시는 것이며, 이후 다른 사정에 의해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