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다 실수로 파손 수리비
제가 편의점 알바를 좀 개인사정에 의해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을때 받아야하는 금액의 거의 반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싱크대 수리비랑 시재 안맞은것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시던군요. 제가 싱크대가 막혀 옷걸이로 뚫려다가 밑에 플라스틱 파이프에 구멍을 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죄송해서 배상해드리겠다고 하니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서 괜찮다 해놓고서 이러는 것도 그렇고, 수리비가 10만원이 넘게 든다는점도, 그리고 월급에서 차감을 했는데 월급 보내주고 질문을 할때까지 아무 설명도 안해준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애초에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당시에 괜찮다고 용서를 했다면 배상책임을 면제해준 것으로 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월급에 대해서 배상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위의 배상의 경우에도 업무중이라면 이를 온전하게 전가하기 어렵고 일부분만을 중과실 등에 한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보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임의로 공제하고 반액만을 지급한 임금 지급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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