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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기발한거미227

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이번에 파견계약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내 카페를 이용할 때 사원증을 태그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원증을 안주고 장기출입증을 받은 상태로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파근근로자 보호법? 이 있어서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아야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복리후생이 어디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임직원 할인도 해당 사항 없는걸까요?ㅠㅠ

대기업이라 될 줄 알았는데 되는게 없네요,,,,

제가 알기로 경조비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받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기업 직원과 같이 복리후생의 일종인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해선 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 카페 이용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7호).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