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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안녕 하세요
보증채무로 인하여 급여차압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하는데 청산가치 보상원칙이
뭔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했을 때 변제할 금액만큼은 개인회생시에도 갚아야 된다고 것으로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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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의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을 때의 가치이상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은 금액을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